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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매달 받는 돈을 추정합니다.

1 / 2연봉이 얼마인가요?

원

5,000만 원

원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없으면 0

2 / 2가족은 몇 명인가요?

명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명

자녀 수만큼 소득세를 덜 뗍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치

계산에 쓴 기준과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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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추정)–
매달 빠지는 돈–

연봉에 따른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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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누르거나 손가락으로 밀면 그 연봉일 때 월 실수령액이 보입니다.

매달 빠지는 항목 (근로자 부담분)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 실수령액은 월 급여(연봉 ÷ 12)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회사가 매달 떼는 방식을 따라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를 뺀 월 급여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41만~659만 원 사이로 맞춥니다.
  • 건강보험: 비과세를 뺀 월 급여 × 7.19%의 절반(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의 약 13.1%입니다.
  • 고용보험: 비과세를 뺀 월 급여 × 0.9%입니다.
  • 소득세: 국세청이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을 뺍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입니다.

보험료와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라 이 계산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예시: 연봉 5,000만 원, 식대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

월 급여는 4,166,666원이고, 비과세 20만 원을 빼면 3,966,666원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188,380원, 건강보험 142,600원, 장기요양 18,730원, 고용보험 35,690원이 빠집니다. 간이세액표의 3,960천~3,980천 원, 가족 1명 칸은 190,62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9,060원입니다. 모두 빼면 매달 3,571,586원을 받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과 공제 비율

같은 조건(식대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으로 연봉만 바꿔 계산했습니다(단위: 원).

연봉 월 급여 월 실수령액 빠지는 돈 공제 비율
3,000만 2,500,000 2,244,440 255,560 10.2%
4,000만 3,333,333 2,935,813 397,520 11.9%
5,000만 4,166,666 3,571,586 595,080 14.3%
6,000만 5,000,000 4,195,410 804,590 16.1%
7,000만 5,833,333 4,821,303 1,012,030 17.3%
8,000만 6,666,666 5,367,086 1,299,580 19.5%
1억 8,333,333 6,530,923 1,802,410 21.6%

연봉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3.3배 늘 때 공제 비율은 10.2%에서 21.6%로 두 배 넘게 커집니다. 4대보험은 대부분 정해진 비율이지만,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급여가 오를수록 더 큰 비율로 떼기 때문입니다.

연봉 500만 원이 오르면 실제로 얼마가 늘까

연봉이 500만 원 오를 때 1년 실수령액이 얼마나 느는지 계산했습니다.

연봉 변화 월 실수령 증가 1년 증가 오른 연봉 중 남는 비율
3,000만 → 3,500만 354,276원 425만 원 85.0%
5,000만 → 5,500만 314,487원 377만 원 75.5%
7,000만 → 7,500만 274,347원 329만 원 65.8%
9,000만 → 9,500만 296,186원 355만 원 71.1%

대체로 연봉이 높을수록 오른 돈 중 손에 남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9,000만 원대에서는 오히려 다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상한 때문입니다. 비과세를 뺀 월 급여가 659만 원(연봉으로 약 8,148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월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인상분에는 국민연금 4.75%가 붙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과 비과세가 바꾸는 돈

연봉 6,000만 원(식대 비과세 20만 원)에서 공제대상가족 수만 바꿨습니다. 자녀는 8~20세 자녀입니다. 4대보험은 같고 소득세만 달라집니다(단위: 원).

가족 소득세 지방소득세 월 실수령액
본인 1명 307,420 30,740 4,195,410
2명 278,810 27,880 4,226,880
4명 193,300 19,330 4,320,940
4명 (자녀 2명) 147,470 14,740 4,371,360

본인 1명과 4명(자녀 2명)의 차이는 매달 175,950원입니다. 다만 매달 덜 떼는 것일 뿐,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요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비과세도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연봉 5,000만 원에서 식대 비과세가 없으면 월 3,522,776원, 20만 원이면 3,571,586원으로 매달 48,810원 차이입니다. 비과세 금액에는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식대가 연봉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넣어 보세요.

판단 기준: 연봉 협상과 이직 때 이렇게 보세요

  1. "연봉 ÷ 12"로 생활비를 잡지 마세요. 연봉 5,000만 원이면 월 급여 416만 원이지만 실수령은 357만 원으로 약 14% 적습니다.
  2. 인상액은 실수령으로 비교하세요. 5,000만 원에서 500만 원 인상은 손에 1년 377만 원, 매달 약 31만 원입니다.
  3.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많으면 매달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4. 대출 상환액은 실수령액과 비교하세요. 매달 갚을 돈은 대출 이자 계산기로 계산해 실수령액에서 차지하는 몫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쓰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입니다. 상여금 지급 방식,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기타 비과세·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80%·120%로 떼는 회사도 있다던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80%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고, 120%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1년 세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80%로 떼면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정확한가요?

월급이 매우 높으면(월 1억 원 이상) 건강보험료 상한 등이 적용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앞으로도 오르나요?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은 2026년 4.75%에서 해마다 0.25%p씩 올라 2032년 6.25%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해마다 1월에 요율을 고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무서·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월 실수령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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