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 실수령액은 월 급여(연봉 ÷ 12)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회사가 매달 떼는 방식을 따라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를 뺀 월 급여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41만~659만 원 사이로 맞춥니다.
- 건강보험: 비과세를 뺀 월 급여 × 7.19%의 절반(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의 약 13.1%입니다.
- 고용보험: 비과세를 뺀 월 급여 × 0.9%입니다.
- 소득세: 국세청이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을 뺍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입니다.
보험료와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라 이 계산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예시: 연봉 5,000만 원, 식대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
월 급여는 4,166,666원이고, 비과세 20만 원을 빼면 3,966,666원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188,380원, 건강보험 142,600원, 장기요양 18,730원, 고용보험 35,690원이 빠집니다. 간이세액표의 3,960천~3,980천 원, 가족 1명 칸은 190,62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9,060원입니다. 모두 빼면 매달 3,571,586원을 받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과 공제 비율
같은 조건(식대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으로 연봉만 바꿔 계산했습니다(단위: 원).
| 연봉 | 월 급여 | 월 실수령액 | 빠지는 돈 | 공제 비율 |
|---|---|---|---|---|
| 3,000만 | 2,500,000 | 2,244,440 | 255,560 | 10.2% |
| 4,000만 | 3,333,333 | 2,935,813 | 397,520 | 11.9% |
| 5,000만 | 4,166,666 | 3,571,586 | 595,080 | 14.3% |
| 6,000만 | 5,000,000 | 4,195,410 | 804,590 | 16.1% |
| 7,000만 | 5,833,333 | 4,821,303 | 1,012,030 | 17.3% |
| 8,000만 | 6,666,666 | 5,367,086 | 1,299,580 | 19.5% |
| 1억 | 8,333,333 | 6,530,923 | 1,802,410 | 21.6% |
연봉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3.3배 늘 때 공제 비율은 10.2%에서 21.6%로 두 배 넘게 커집니다. 4대보험은 대부분 정해진 비율이지만,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급여가 오를수록 더 큰 비율로 떼기 때문입니다.
연봉 500만 원이 오르면 실제로 얼마가 늘까
연봉이 500만 원 오를 때 1년 실수령액이 얼마나 느는지 계산했습니다.
| 연봉 변화 | 월 실수령 증가 | 1년 증가 | 오른 연봉 중 남는 비율 |
|---|---|---|---|
| 3,000만 → 3,500만 | 354,276원 | 425만 원 | 85.0% |
| 5,000만 → 5,500만 | 314,487원 | 377만 원 | 75.5% |
| 7,000만 → 7,500만 | 274,347원 | 329만 원 | 65.8% |
| 9,000만 → 9,500만 | 296,186원 | 355만 원 | 71.1% |
대체로 연봉이 높을수록 오른 돈 중 손에 남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9,000만 원대에서는 오히려 다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상한 때문입니다. 비과세를 뺀 월 급여가 659만 원(연봉으로 약 8,148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월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인상분에는 국민연금 4.75%가 붙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과 비과세가 바꾸는 돈
연봉 6,000만 원(식대 비과세 20만 원)에서 공제대상가족 수만 바꿨습니다. 자녀는 8~20세 자녀입니다. 4대보험은 같고 소득세만 달라집니다(단위: 원).
| 가족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본인 1명 | 307,420 | 30,740 | 4,195,410 |
| 2명 | 278,810 | 27,880 | 4,226,880 |
| 4명 | 193,300 | 19,330 | 4,320,940 |
| 4명 (자녀 2명) | 147,470 | 14,740 | 4,371,360 |
본인 1명과 4명(자녀 2명)의 차이는 매달 175,950원입니다. 다만 매달 덜 떼는 것일 뿐,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요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비과세도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연봉 5,000만 원에서 식대 비과세가 없으면 월 3,522,776원, 20만 원이면 3,571,586원으로 매달 48,810원 차이입니다. 비과세 금액에는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식대가 연봉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넣어 보세요.
판단 기준: 연봉 협상과 이직 때 이렇게 보세요
- "연봉 ÷ 12"로 생활비를 잡지 마세요. 연봉 5,000만 원이면 월 급여 416만 원이지만 실수령은 357만 원으로 약 14% 적습니다.
- 인상액은 실수령으로 비교하세요. 5,000만 원에서 500만 원 인상은 손에 1년 377만 원, 매달 약 31만 원입니다.
-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많으면 매달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 대출 상환액은 실수령액과 비교하세요. 매달 갚을 돈은 대출 이자 계산기로 계산해 실수령액에서 차지하는 몫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쓰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입니다. 상여금 지급 방식,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기타 비과세·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80%·120%로 떼는 회사도 있다던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80%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고, 120%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1년 세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80%로 떼면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정확한가요?
월급이 매우 높으면(월 1억 원 이상) 건강보험료 상한 등이 적용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앞으로도 오르나요?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은 2026년 4.75%에서 해마다 0.25%p씩 올라 2032년 6.25%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해마다 1월에 요율을 고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무서·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